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5. 22:00경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에 있는 서울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촌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이 보유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로 위 수촌교 부근 표지판을 충격한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순찰근무 중이던 공주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달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