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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4.26 2019고단2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인천 부평구 E 쇼핑몰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노상 의류할인매장 천막을 발견하고, 위 천막에 침입하여 의류를 절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1. 16. 03:22경 위 의류할인매장 천막에 이르러, 천막을 들추고 천막 아래로 매장 안까지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나이키 상, 하의 세트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16. 11. 16. 04:09경 위 의류할인매장 천막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고, B과 D은 천막을 들추고 천막 아래로 매장 안까지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나이키 집업 2개, 나이키 상의 1개, 신발 2켤레, 나이키 여자 집업 2개, 뉴발란스 집업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CCTV 녹화영상 분석), E CCTV 분석

1. 수사보고(미제편철 재기 경위 및 A 수용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벌금형 전과도 있다.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