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13:45 경 화성 시 병점 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19 효원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19 효원 지하 차도를 세권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 차도이고 전후방에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 주행 중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여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