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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828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5,713,33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2476, 2018하면247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4.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5.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4205호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6. 1. 그 주소지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지급명령을 원고의 부(父)가 2012. 6. 1. 원고의 주소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