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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442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B을 상대로 E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주식 증여계약 및 별지1 송금내역표 제1, 2항의 ‘송금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송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② 피고 C를 상대로 E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4. 4. 24.자 증여계약 및 별지2 송금내역표의 ‘송금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송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며, ③ 피고 D를 상대로 E과 피고 D 사이에 별지3 송금내역표 제1, 2항의 ‘송금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2014. 4. 24.자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식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후, 제1심에서 각하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14. 4. 24.자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철회하면서, 주위적으로 ① 피고 B을 상대로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송금내역표 제1항의 ‘송금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송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표 제2항의 ‘송금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송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또는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② 피고 C를 상대로 E과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