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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5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9.부터 2019.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1. 7.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의 주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에는 ‘(전략) 상기금액을 2011년 상반기부터 변제할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문서에는 금액별 변제시기, 기한이익 상실 조항, 최종 변제기 등에 관하여는 그 기재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변제기 약정시실 내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정하기로 하고,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