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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3506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과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23. 피고에게 센서등 8종(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납품기한을 3개월 내로 정하여 3,0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을 납품기한 내에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2017. 5. 11.)에서 이 사건 물품들은 공군 군수사령부에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인데, 원고가 납품기한을 지연하여 피고에게 입찰참가 제한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