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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10204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596,91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2016. 6. 16...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5에 위치한 한강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핵성형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환자이며, 원고 B은 그 배우자이다.

원고

A의 내원 및 입원과 수핵성형술의 시행 원고 A은 2009. 10. 1.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같은 해 10. 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고, 2009. 10. 13.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촬영 결과 원고 A에게 ① 요추 제3-4번간 중앙부위로 중등도의 추간판 탈출, ② 요추 제4-5번간 중앙부로의 미만성 돌출, ③ 요추 제5번-천주 제1번간 우측으로 탈출, ④ 요추 제1번부터 제4번까지 수핵이 척추체의 종판을 뚫고 척추체로 돌출하는 증상(Schmorl's nodule)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이학적 검사결과 심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 우측 신경근 압박에 의한 신경근 자극증상이 나타났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0. 15.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술(Intra Discal Electro Thermal Therapy)을 통한 수핵성형술(nucleoplasty, 이하 ‘이 사건 수핵성형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위 원고는 2009. 10. 17. 퇴원하였으나 같은 해 10. 26. 양측 엉덩이뼈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처방 등을 받고 귀가하였고, 같은 해 10. 28. 위 통증의 악화로 입원하였다가 2일 뒤 퇴원하였다.

원고

A의 재내원 및 추간판절제술의 시행 원고 A은 2009. 11. 16. 요통과 양측 하지의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증상이 60도/60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