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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기보호의 본능에 따라 저항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E, D은 피고인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경찰관 E, D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피고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쪽에서 부축하여 순찰차로 데려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순찰차 앞에서 갑자기 탑승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돌아서서 경찰관 D의 복부를 발로 차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을 수차 발로 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