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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03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단순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 방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및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