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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2가단1616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27,702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5. 19. 02:08경 C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마포대교남단을 마포대교 방면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D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 휀더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로 하여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양측 족근관절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피고의 과실비율 10%).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후방십자인대파열상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부상의 치료비로 지출한 4,823,990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3,99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