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7 2012고정1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9. 08. 13:4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음식을 먹던 중 가게 주인 피해자 E(63세, 여)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5대 때리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천공 및 두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