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379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의 대표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 또는 소속 법무법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7. 경부터 2016. 4. 1. 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범행기간 부분을 정정하였다.

까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F, G, H 등 개인 회생 브로커 사무장들 로 하여금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8건, 수임료 합계 2,426,629,133원의 개인 회생 ㆍ 파산 ㆍ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F으로부터 명의 대여료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F 등에게 법무법인 E의 명의를 대여하여 F 등으로 하여금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F, G, H, J, L, K,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2, 26, 34, 38, 48, 51~57, 78, 92)

1. 급여 명세서 및 수 임관여건 명세서, 수임료대출자료, 개인 회생 파산사건 기록부 ㆍ 일반사건 수임 내역서, 대부 내역 ㆍ 사건 진행 내역 ㆍ 진술서, 주간업무처리보고서 ㆍ 사건 위임 계약서 ㆍ 확인서 ㆍ 대출거래 약정서, 계좌거래 내역, 의견서, 2014-2016 E 일반/ 가사사건 기록부, A/N 합산금액,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ㆍ 수임사건 상세 내역, 사전협의 서, 각 영업 일지, 각 품의서, 각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