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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6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2:33 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1) 피해자 C( 남 ,59 세) 소유의 D K3 승용차량의 좌측 백미러와, 2) 피해자 E( 남 ,47 세) 소유의 F 트라 제 승용차량의 좌측 백미러, 3) 피해자 G( 남 ,48 세) 소유의 H 1 톤 화물차량의 좌측 백미러를 술에 취해 아버지와 전화통화 도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차서 수리비 121,3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1) 차량을, 수리 비 24,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2) 차량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위 3) 차량을 각각 손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