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7. 23: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4 병, 소주 1 병, 안주 3접 시, 노래서비스 등 합계 115,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및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승 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