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674]
1. 상해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의 팀장이고, 피해자 E(49세)는 위 D마트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9:00경 위 D마트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위 마트의 직원인 F이 만나는 것에 관여하고, 위 F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아, 내가 피해 준 것 있냐, 니가 뭔데 상관하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눌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830]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7.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 I(여, 40세)의 휴대전화기에 “너 남자 있었네 5년 전 그 남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9. 16:20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정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