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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정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03. 13:0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배미3길 21 평남로까지 약 1km 가량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