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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6 2018고단41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56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점 손님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여 위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중 여자 손님 1명과 가게 밖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다른 손님들의 만류로 일단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6 경 위 여자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따지려고 다시 주점에 찾아갔으나 주점에 불이 꺼지고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변 도로 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가로 약 40cm× 세로 약 20cm× 두께 약 10cm) 1개를 집어 들어 위 주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 전력 및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