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3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0,788,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9,270,3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906,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K, L, M, F, N의 각 진술서(진정인)

1. 근로계약서

1. 임금체불확인서(F), 각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1. 각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내역, 임금지급내역

1.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