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58714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9.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