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14.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5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12개월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는 임차인 명의를 ‘C’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피고임에는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가지고 있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9817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4. 4. C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만료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었는데, 피고는 2013. 4. 3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 시기 중 2016. 9. 13. 400,000원, 2016. 9. 15. 200,000원, 2016. 11. 27. 200,000원, 2016. 12. 16. 200,000원, 2017. 1. 19. 200,000원, 2017. 2. 22. 150,000원 합계 1,350,000원의 차임이 지급된 바는 있다.
다. 원고는 2020. 4. 27.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계나 물건 등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통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