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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G이 피고인으로부터 F학원을 인수한 후, G과 동업으로 F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G에게 5,5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와 G이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학원은 수강생이 80명∼90명 정도가 되어 매월 적어도 1,000만 원의 수익이 남는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에 이를 양도할 테니 G과 인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동업을 해 보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으로 보낸 5,500만 원은 피해자와 G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G이 받을 동업자금을 피고인이 그 명의의 통장으로 대신 받아 준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6. 28.경 피해자에게 "F학원은 수강생이 80명 - 90명 정도가 되어 매월 적어도 1,000만 원의 수익이 남는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에 이를 양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