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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22 2018가단107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남 함양군 C 답 9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30. 2014.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5. 17.경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쌀 20kg 10가마니(매년 10월말 지급), 임대차기간 2016. 5. 17.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딸기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있는 경남 함양군 E 창고용지 11,617㎡ 지상에 저온창고 등을 신축하려 하자, 경남 함양군 F 답 1,393㎡의 소유자 G과 원고는 2017. 2. 13. 함양군청에 위 저온창고 신축으로 인해 일조량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위 저온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G은 2017. 2. 15.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

명의의 2017. 3. 8.자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여섯째 줄 “이에”부터 여덟째 줄 “약속합니다.”까지 부분, 열한번째 줄의 “소유자” 및 “(인)” 부분과 열두번째 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 A C C A E H B B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있는 경남 함양군 E 창고용지 11,617㎡ 지상에 높이 12.2m, 면적 1,559.8㎡의 저온창고, 높이 12m, 면적 1,638.69㎡의 선별장 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7. 7.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