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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22:53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청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31. 22:53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청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보험조회,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