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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1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6월, 몰수)

2. 직권판단 검사는 접근매체 보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법령을 적용하면서 접근매체 양도양수행위 처벌에 관한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원칙을 어긴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5~7번 및 제9~15번 관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그 심각성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