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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4.14 2020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3: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족발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88%로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