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2013. 1. 6.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 수출물량을 다르게 하거나 수출 화주의 성명을 F 명의로 하는 등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의류 11,995점( 한화 200,988,237원 )에 대하여 수출물량 또는 수출 화주의 상호 등을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출 실적 (E), 각 납품 서, 각 청구서, E 수출 일자 별 대금 회수 내역
1. 수사보고서 (G 대표 H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관세법 (2013. 8. 13. 법률 제 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