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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21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6,6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10.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B은 2006. 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빌딩 7층에 있는 해외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2009. 5.경까지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I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2007. 4.경 서울 서초구 J, 4층에 기업경영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2008. 12.경까지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D은 K 및 I의 영업이사이고, 피고 E는 K의 부사장이며, 피고 F은 K의 영업이사였다. 나. 피고 B, C의 공동범행 피고 B, C은 2007. 10. 3.경 위 K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태국에 있는 다이도몬 주식을 인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다이도몬 주식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와 같이 원금 등을 반환할 수 없었다. 위 피고들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7. 10. 24.경 K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 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들의 공동범행 피고들은 M 등과 함께 다이도몬이 법정관리를 받아 주식이 폭락하자 I, K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I이 다이도몬과 엠오유를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I 단독 아니면 유사수신업체인 K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투자금을 받으면 다이도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금 이상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들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