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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5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공모 경위 F과 서 인천 세무서 G 소속 공무원 H은, 2015년 7 월경 F이 속칭 ‘ 바지 사장’ 을 모집하여 바지 사장 명의로 H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 상 사무실 소재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가 공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H이 가 공의 사업자 중 특정 1개 업체에 나머지 가공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집중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특정 1개 업체가 그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하여 허위의 부가 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바지 사장 등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5년 7 월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 여자 대학교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I에게 ‘ 부가 가치세 작업을 할 예정인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를 만들어 주고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3억 원 내지 5억 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여 I이 승낙하였다.

F은 2015년 7월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집에서 지인 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K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 부가 가치세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형님인 K도 작업에 끼워 달라’ 는 요청을 받고 며칠 후 K에게 ‘ 곧 부가 가치세 작업을 할 테니 바지 역할을 해 달라‘ 고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K는 2015. 8. 26. 경 주식회사 L( 대표이사 K, 감사 I) 을 설립한 후 2015. 8. 27.에 주식회사 L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 H, F과 공모하여 2015. 9. 4. 경 I이 설립한 가공업체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