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제1심 판결 중 다음의 제2, 3, 4항에서 각 취소 및 말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E 보증금액 금 85,000,000원정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과 약정에 따른 종속채무 주채무자 유한회사 A 연대보증인 B 보증기간 2011. 5. 18. ~ 2012. 5. 17.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은행 국민은행 송천동지점 2) 이 사건 회사는 위 보증서를 국민은행 송천동지점에 담보로 제출한 다음 보증대출 형식으로 자금 대출을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3. 5. 16.로 1차 연장되었고, 그 뒤 2014. 5. 16.로 2차 연장되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이 사건 회사는 2014. 5. 11.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1. 국민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요구에 따라 86,736,1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매매예약 및 근저당설정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08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이 사건 회사가 2014. 4. 21.까지 피고 C에게 손해금을 지급하면 매매예약이 해제되고,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일에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4. 15. 접수 제4853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4. 23. 접수 제52131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11. 1. 접수 제95287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같은 등기소 2014. 2. 14.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