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나452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차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901,05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사고장소 접수번호 피해물 편취금액(원) 1 2012.5.29. 20: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C 이 사건 차량 828,350 D 397,900 2 2012.8.9. 18:30 서울 서초구 서초4동 E F 688,300 이 사건 차량 986,500 합계 2,901,050

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901,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34119호로 별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2. 1. 10.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두 건의 사고가 모두 위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차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