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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6:55 경 피해자 C(70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고분로 170에 있는 부산 경상 대학교 정문 부근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 여기가 맞습니까

더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 씹할 놈 아 차비를 주면 될 것 아니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정차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4 내지 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같은 범행은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