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