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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13 2020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포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삼오3KL이동주유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주유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6세)가 운전하는 I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17:50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 승언리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근처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