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44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자 2010나3556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자 2010나3556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