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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7 2016고단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서 ‘D PC 방’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 원 샷’ 게임 전국 환전 책인 E, F과 함께 위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E 등이 공급한 선불카드를 통해 ‘ 원 샷’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 원 샷’ 게임 전국 환전 책인 E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E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D PC 방’ 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1장 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 식기에 집어넣고 ‘ 원 샷’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 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 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고, E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보냈으며, 손님이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면 E 등은 환전금액 (20 점 당 1만 원 )에서 수수료 10% 와 계좌 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한편, 해당 영업 일이 종료하면 게임 장 업주인 피고인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환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선불카드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고, 위 환전 수수료 중 7%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3%를 E, F이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위 ‘DPC 방 ’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