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2. 6. 17:40 경 서울 관악구 B, 2 층에 있는 'C '에 관리 자인 피해자 D(60 세)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 층 공용 현관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고시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1 층과 2 층 사이에 있는 C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2 층 C으로 들어 가,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2 층 'C'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500원 상당의 쌀 20KG 1 포대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 방문 및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절취 금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0kg 상당의 쌀 포대에 대한 반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채권을 회수하려는 행위가 사회 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금액이 큰 20kg 쌀 포대이므로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고시원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쌀 1 포대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