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871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3086)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부산지방법원 2018본1330)은 원고 소유 동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인 2018. 9. 20.경 경매기일에서 위 각 동산이 경매가격 720,000원에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는 등 집행이 완료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집행이 종료된 목적물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결국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