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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44807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9.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대행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범위) ① 피고들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분양대행업무 및 기타 부대업무를 부여하며, 약정기간 내에는 모든 분양계약은 원고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한다.

제6조(업무수행기간 및 분양개시) ① 원고의 업무수행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②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피고들과 원고는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원고는 분양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30% 이상 책임분양하도록 한다.

④ 원고는 분양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50% 이상 책임분양하도록 한다.

제7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분양 대행수수료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310만 원/1채로 한다. 다) 인센티브 지급은 6개월 이내에 70% 이상 분양시 70만 원/1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원고는 매월 말일 분양계약금 입금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청구하며, 피고들과 원고는 청구내역을 서로 확인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원고가 수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원고는 최초 수수료 청구는 30%(93세대) 분양계약 체결 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6조 제3, 4항에 따라 책임분양률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을 수수료는 포기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들은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