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0: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E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직업인 선장이라는 직업에 대해 나쁘게 얘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가 약 3.5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증명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특별감경요소 이외에도 초범인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