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5 2014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경 서울 중구 C빌딩 718호에서, 피해자 D에게 ‘발주자 : 청옥플러스 주식회사’, ‘하도급공사명 : 금강APT 타일공사’, ‘계약금액 : 878,130,000원’, ‘수급사업자 : E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등으로 기재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금강아파트 600여 세대에 대한 타일공사를 수주하여 줄 테니 중개료로 5,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원사업자인 청옥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고, 위 청옥플러스 주식회사는 2006. 12. 31. 폐업한 회사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중개료 명목의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타일공사를 수주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 중개료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사본, 내역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