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2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04. 8. 20.부터 지금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위 자동차는 ‘차량번호 B, 차명 마이티장축, 차대번호 C’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등이 변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위탁하여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가지고서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이 사건 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온 사실 및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8.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으로 보이고,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송사업자 겸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8. 8. 23.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2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