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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7고단36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2:13 경부터 같은 날 22:34 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평상에 건조를 위해 널어 둔 시가 54만 원 상당의 고추 약 30근을 그 옆에 있던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고, 1993년, 2016년 각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54만 원이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 4 급 판정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