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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누30885

수목장림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2행의 ‘H총회’를 ‘X총회’로, 제3쪽 제20행의 ‘북구’를 ‘광주 북구’로, 제4쪽 제9행의 ‘표시변경가’를 ‘표시변경등기가’로, 제6쪽 제1행의 ‘갑 제1, 5 내지 9, 13, 14호증’을 ‘갑 제1, 4, 5 내지 9, 13, 14, 16호증’으로, 제6쪽 제8행의 ‘AB’을 ‘Q’으로, 제7쪽 제12행의 ‘2013. 6. 14.’를 ‘2013. 6. 18.’로 각 고치고, 제8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⑺ 2014. 3. 19.자로 발급된 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갑 제4호증의 1,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칭은 같지만 등록번호와 주소를 달리하는'A종교단체 B교회 등록번호 Q, 주소 : 경기 여주군 C '와'A종교단체B교회 등록번호 N,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P '가 존재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신청서와 별건 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G총회가 원고의 명칭인'A종교단체 B교회 등록번호 Q '로 단순히 명의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⑻ 원고는 교회조직을 갖춘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신청 및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단체로서의 결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⑼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수목장시설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