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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30 2018가합1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7. 24.경 1억 4천만 원, 피고 며느리인 C의 계좌로 2013. 3. 29.경 5천만 원, 2013. 5. 2.경 6천만 원, 2013. 6. 25.경 2천만 원, 2013. 7. 24.경 3천만 원, 피고 아들인 D의 계좌로 2013. 10. 14.경 4천만 원 합계 3억 4천만 원을 송금 하였다.

원고는 2014. 2. 7.경 위 D 명의의 계좌에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피고의 아들 및 며느리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억 4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억 4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위 계좌는 D이 사용하던 계좌이다.

원고도 위 D 및 C 계좌로 송금한 1억 8천만 원에 대하여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거제시법원 2018차707). ②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D의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카라반이 있는 땅이 팔리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종이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원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