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0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4:4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고 술을 마신 채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건물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63세) 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6cm, 손잡이: 13cm) 을 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기타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