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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2 2013고단1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갤럭시 노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LG 포켓포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9.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