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단1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거나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09:10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우편함에서 ‘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 서비스를 통하여 K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 (L), M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 (N), O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 (P), Q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 (R), S 명의의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T), U 명의의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V), W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 (X) 각 1 장씩 합계 7 장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Y’ )로부터 “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일주일에 30-40 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Y 등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