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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07』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당시 동거 중이 던 약혼 남의 어머니를 통해 점을 보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한화 그룹 혼 외자로서 현재 상속재산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상 속 재판 진행 중에 내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법적 소송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화 그룹의 혼 외자가 아니었고 그에 따라 상속 받을 재산이 전무하였으며 상속재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2회 걸쳐 합계 878,868,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은행에 관련 서류가 문제되어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서류 비용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속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