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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8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8줄 이하의 ‘피고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또는 ‘피고 유리자산운용’을 ‘제1심 공동피고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로,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를 ‘피고’로 각 고친다.

제2쪽 제15줄과 제16줄 사이의 ‘을가 제12, 13, 14호증’을 ‘을가 제12 내지 14, 19 내지 27호증’으로 고친다.

제11쪽 제2줄부터 제13쪽 제2줄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SPC는 2008. 4. 2. 자산운용회사인 유리자산운용,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이자 인수인인 한국외환은행과 90억 원의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 제1조 정의

1. “간사기관”이란 대주간 업무협약서상의 간사기관인 우리파이낸셜을 말한다.

11. “연대보증인”이란 B, E 및 H을 총칭한다.

16. “자산담보부 대주”란 우리파이낸셜 및 그 승계인을 말한다.

20. “항공기 엔진”이란 부록 3 항공기 엔진 목록에 기재된 엔진(이 사건 스페어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인수대금의 용도 발행인(이하 “SPC”라 한다)은 인수대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 및 기타 인수인(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SPC가 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SPC가 전적으로 모든...